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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정책, 지원금 등)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언제까지? 기간 및 내용 총정리

by ∥∵┦ζㅇ∮ 2023. 4. 2.

아이를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 정책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및 상세한 내용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3가지 제도를 한눈에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계좌로 입금이 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출국일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의 행정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아동수당 신청하기, 복지로 앱, 정부 24 아동수당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시 :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필수

 

 

 

아동수당 언제까지?

: 만 8세 미만 아동(0 ~ 95개월까지 / 만 8세 생일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지급)

 

아동수당은 0~95개월까지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대 96개월간 지급이 가능하고,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가능합니다.

 

 

2023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2023년 4월 ~ 2023년 12월)
A년 B월에는 A-8년 B+1월 출생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7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8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8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9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수당-계산하는-방법
아동수당-계산하는-방법

아동수당 계산기 : http://support.lawtop.co.kr/period_renew/index_all.asp

최대 9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기간을 달력으로

시작일 : 아이 생년월일

기간 : 총 96개월

 

위 내용을 입력하고 하단의 정산을 누르면 우리 아이의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이란?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대신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매월 10~ 20만원으로 연령, 농어촌 양육, 장애아동 양육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단, 영유아가 출국일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 복지로 앱,  정부 24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양육수당 언제까지?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결정이 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년도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 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 ~ 47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및 만 0 ~ 5세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함

***부모급여 제도로 인해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

: 결정일이 신청한 월의 15일

 

변경 신청일이 16일 이후

: 결정일이 신청한 익월의 1일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 양육수당 변경을 신청한 월이 아닌 익월부터 자격이 발생

 

 

 

부모급여란?

구 영아수당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생긴 제도로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부모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앱,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언제까지?

만 0 ~ 1세까지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영유아보육료 신청이란?

: 가정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로, 전액 현금 지원 대신 보육료바우처와 만 0세의 경우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합니다.

 

만 0세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헷갈릴 수 있는 3가지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0세 ~ 8세 :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만 0세 ~ 1세 : 부모급여 -> 매월 70만원 / 매월 35만원

만 2세 ~ 7세 : 양육수당 -> 매월 10 ~ 20만원

 

 

 

제일 중요한 부분!

3가지 모두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 8세까지는 매월 10만원 지급

 

부모급여는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까지 매월 70만원, 만 1세까지는 매월 35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양육할 경우 만 2세 ~ 7세까지 매월 10 ~ 20만원 지급입니다. 

 

*ex)만 0세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매월 10만원(아동수당) + 매월 70만원(부모급여) = 매월 80만원

*ex)만 1세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매월 10만원(아동수당) + 매월 35만원(부모급여) = 매월 45만원

 

참고로 부모급여의 경우 2024년도에 만 0세까지는 매월 100만원, 만 1세까지는 매월 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지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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