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 정책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및 상세한 내용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3가지 제도를 한눈에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계좌로 입금이 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출국일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의 행정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아동수당 신청하기, 복지로 앱, 정부 24 아동수당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시 :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필수
아동수당 언제까지?
: 만 8세 미만 아동(0 ~ 95개월까지 / 만 8세 생일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지급)
아동수당은 0~95개월까지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대 96개월간 지급이 가능하고,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가능합니다.
2023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2023년 4월 ~ 2023년 12월)
A년 B월에는 | A-8년 B+1월 출생 |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5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6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7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8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8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9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9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10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11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12월분 아동수당은 | 2016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아동수당 계산기 : http://support.lawtop.co.kr/period_renew/index_all.asp
최대 9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기간을 달력으로
시작일 : 아이 생년월일
기간 : 총 96개월
위 내용을 입력하고 하단의 정산을 누르면 우리 아이의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이란?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대신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매월 10~ 20만원으로 연령, 농어촌 양육, 장애아동 양육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단, 영유아가 출국일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 복지로 앱, 정부 24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양육수당 언제까지?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결정이 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년도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 7천원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 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 ~ 47 | 12만 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
10만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및 만 0 ~ 5세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함
***부모급여 제도로 인해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
: 결정일이 신청한 월의 15일
변경 신청일이 16일 이후
: 결정일이 신청한 익월의 1일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 양육수당 변경을 신청한 월이 아닌 익월부터 자격이 발생
부모급여란?
구 영아수당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생긴 제도로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부모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앱,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언제까지?
만 0 ~ 1세까지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영유아보육료 신청이란?
: 가정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로, 전액 현금 지원 대신 보육료바우처와 만 0세의 경우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합니다.
만 0세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헷갈릴 수 있는 3가지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0세 ~ 8세 :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만 0세 ~ 1세 : 부모급여 -> 매월 70만원 / 매월 35만원
만 2세 ~ 7세 : 양육수당 -> 매월 10 ~ 20만원
제일 중요한 부분!
3가지 모두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 8세까지는 매월 10만원 지급
부모급여는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까지 매월 70만원, 만 1세까지는 매월 35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양육할 경우 만 2세 ~ 7세까지 매월 10 ~ 20만원 지급입니다.
*ex)만 0세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매월 10만원(아동수당) + 매월 70만원(부모급여) = 매월 80만원
*ex)만 1세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매월 10만원(아동수당) + 매월 35만원(부모급여) = 매월 45만원
참고로 부모급여의 경우 2024년도에 만 0세까지는 매월 100만원, 만 1세까지는 매월 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지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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