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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정책, 지원금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by ∥∵┦ζㅇ∮ 2023. 4. 6.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겪는 교통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연간 12만원 지원금액의 신청방법, 지급일 등 다양한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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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총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주민등록상 신청일에 경기도에 거주 및 해당 기간에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음

**실제 거주 여부 무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내 대중교통 실사용액 100퍼센트 지원

-> 상반기 최대 6만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소급지원 제도 없음 : 상반기에 신청을 못 했을 경우 하반기의 이용한 내역과 합산해서 소급지원을 했으나 소급지원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해야 최대 1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 신청 시 : 김포시는 김포페이 가입 후, 성남시와 시흥시는 지역상품권 chak 가입 후, 그 외 시/군은 경기지역화폐 가입 후 수령자의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한 후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청소년(본인), 청소년의 부모 or 세대주

*다자녀인 경우 : 지원금 신청 기간에만 자녀추가가 가능하며, 자녀 1명 당 이용한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후 가능

 

필요서류

① 인증서(간편 인증, 공동, 금융) :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세대주) 인증서

② 교통카드 :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17자리 이상의 번호가 들어간 카드는 제외

③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본인명의 지역화폐 필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만 13세 or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예정(정확한 신청기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됨)

 

지급방법 : 지역 화폐로 지급

① 만 14세 이상 청소년 : 청소년 본인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② 만 13세 or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일 : 신청이 끝난 후 홈페이지에 공지(신청기간이 종료일로부터 약 40일 후)

*상반기 신청 : 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23년 7월 1일(예정)부터 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사용방법

김포, 시흥, 성남 : 모바일 지역화폐 이용(지급일부터 25년 8월 9일까지 사용 가능)

-> 김포시 : 김포페이

-> 시흥시, 성남시 : 지역상품권 Chak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이용(지급일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

->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이용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내에서 사용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

 

 

 

지원범위(교통수단)

경기도 시내버스(일반버스, 광역버스, M버스, 경기순환버스), 마을버스

: 경기도 시내버스 or 마을버스를 이용 전/후로 30분 이내에 서울이나 인천의 버스, 지하철로 환승 탑승한 경우에는 가능

*이 외 시외버스, 열차, 택시, 공항버스 및 경기버스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시 지원불가

 

 

재원이 소진될 경우 지원금이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고 지역화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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